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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다카 여행허가서 - 가족 응급시

지역New York 아이디d**e1**** 공감0
조회4,560 작성일12/18/2021 10:06:42 AM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 신분 이후 해외를 나가본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가 이번에 사고를 당하셔서 늦기전에 꼭 한국에 나가보고 싶은데요,

병원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의사 소견서만으로 여행 허가서 취득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한국어 서류로 가능한가요.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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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 답변일 12/18/2021 11:54:40 AM

할머니께서 매우 위중한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여행 허가서를 승인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재입국이 guarantee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외국어 서류는 영어로 변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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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19/2021 9:05:54 AM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시고 또 사고로 병원의 필요가 보호하다는 소견서가 있으시면, DACA 여행허가 사유(humanitarian)로는 충분하며, 한글로 된 서류는 모두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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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21 3:54:20 PM

안녕하세요


해당 의사 소견서를 영어로 번역하셔서 제출하신다면, 여행허가서 취득 가능성이 높아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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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2021 9:40:39 AM

병환 서류 잘 챙겨서 신청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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