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시민권자와 혼인영주권으로 받으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3년 혹은 5년치 세금보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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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시민권자와 혼인영주권으로 받으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3년 혹은 5년치 세금보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