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의 체류기간이 15년 이상이셔야 하므로 영어시험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이는 73세이고 미국에는 2005년 5월에 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E2비자신분 으로 체류하다 2016년도에 가족초청 케이스로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총19년
6개월체류하고있으며 이번에 시민권 신청시 인터뷰할때 저같은경우에 영어시험을 모국어로 볼수
있눈지 알고싶습니다(이미 인터뷰날자가 20일후로잡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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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서의 체류기간이 15년 이상이셔야 하므로 영어시험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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