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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은퇴 후 연금

지역New York 아이디h**py220200**** 공감0
조회4,139 작성일8/7/2024 5:09:27 PM

부부가 은퇴 후에 받는  SSA도 1년에 받는  SSA가 부부 합쳐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SSA의 최대치는 얼마이며 최대치 금액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세금을 메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최대치를 넘어가는 금액이 백분율로 100이라면 그 100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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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8/2024 9:00:38 AM

https://www.irs.gov/newsroom/filing-season-reminder-social-security-benefits-may-be-taxable  

https://www.irs.gov/pub/irs-news/at-01-08.pdf

위 국세청 웹사이트에 의하면,

"if Social Security benefits were your only income, your benefits are not taxable
and you probably do not ne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소득이 소셜연금뿐이고

다른 소득원 (Other income includes pensions, wages, interest, dividends, and capital gains)이  없다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의하면,

예를 들어, 2024년도에 70세에 도달한 사람이 소셜 연금 Delay claiming benefits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4,873 (연 $58,476 )이고, 부부 소셜연금 합쳐 x 2  = 116,952.00 십만불 이상 이라도,

(2024 년도에 정년 은퇴 나이로  소셜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3,822. 이고 . . . )


소득이 소셜연금뿐이고,
 보고되어야 하는 다른 과세 소득이 없으면  

수령하는 소셜연금 (개인 / 부부) 액수의 고저 무관하여
소셜연금 (사회보장 연금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https://www-origin.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보고되어야 하는 다른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소셜연금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combined income" '사회보장 합산소득'에 관한 위 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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