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aq.ssa.gov/en-us/Topic/article/KA-02459
[미국에서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임금 금액은
2024년에는 매년 보장 소득 $1,730당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크레딧 1점을 받게 되며
연간 최대 4학점을 얻으려면 $6,920를 벌어야 합니다.
근로 크레딧이 최소 40 이상이면 미국 사회보장 수급자격이 되며
(장애 연금 disability benefits 은 다르게 적용되며)
근로 크레딧 40 이상을 취득해도 수급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 크레딧 40 은 수급 자격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근로 소득(earned income), 임금(wages), 자영업 순소득(net income)을 근거하여
소셜 세금/메디케어 세금 (FICA/SECA)taxes 을 납부하여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을 적립하는데요.
미국 사회보장 근로 크래딧을 받기위해 일을 안하고
소셜 오피스에 가서 그 금액을 개인이 납부할 수 없으며,
납부한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연금에 연계해서 납부할 수 없고요.
totalization agreement 통합 계약에 따라 미국/한국 양국에서 "부분혜택" 수급 자격을 충족하여
양국 각각에서 (또는 한 국가에서) 사회보장 "부분혜택" partial benefit 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급되는 부분혜택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미국에서 획득한 보장 기간에만 비례하여 미국 부분 혜택 수급 금액이 계산되고
"The amount of the U.S. benefit payable is proportional only to those periods of coverage earn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부분혜택 수급 금액 계산 방법은 한국 부분혜택 수급 금액의 계산 방법과 다릅니다)
한국 부분 혜택에 대한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의 사회 보장 크레딧을 통합하여 수급 금액이 계산되고
한국에서 적립된 기록에 따른 부분혜택 수급 금액이 책정되며 . . .
두 국가에서 일했지만 (양국가 중에) 어느 한 국가에서도 'regular benefit'혜택을
받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축적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양국의 근로 크레딧을 합산하여 "부분 혜택"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한 국가 또는 양국가에서 "partial, or prorated, benefit" 을 지불 받게 하는 것인데요 . . .
이미 미국/한국 중에 한 국가 제도 하에서 'regular benefit'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는 경우,
totalization agreement benefits 의 적용 상황이 안되겠지요.
https://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 - -
totalization agreement 통합 계약에 따른 "부분 혜택" 수급 요건에 대하여 위 링크를 참조해보세요.
첨언으로,
GN 01701.300 에 의거하여, "The WEP does not apply when computing Totalization benefits payable for months after December 1994."
1995년 1월부터 WEP 은 'Totalization benefit' 에 적용안된다 고 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