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오바마 메디컬 리뉴를 매년 세금보고서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컴이 적어서 굳이 비용 들이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61세 이고, 아들을 디펜던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제가 Head of Household 이고, 아들을 디펜던트로 보고할때,
2023년 기준 $20800 이하(스탠더드 디덕션 2인 기준)의 인컴이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는게 맞는 얘기인지요?
2. 꼭 근로소득이 아니라 Capital Gain(주식 수익, 배당금등) 이라도 상관없는 건지요?
3. 그렇다면 메디컬 리뉴시 뭘로 해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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