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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섹션8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4,251 작성일3/18/2024 7:41:21 AM
엘에이 카운티 에 속해있는 라미라다 자녀집에서 살고있는 70대 입니다 이년전 씨니어 아파트를 신청한것이 올해안에 나올수도 있을것 같다는데 아파트비가 섹션8이 없으면 거의 천불이 나온다네요. 제 수입은 SSA와 SSI 다해서 900불 정도이고 메디칼은 있습니다 현재 손주를 봐주느라 자녀들이 매달 용돈으로 조금씩 주기에 천불이라해도 일단은 나오면 혼자 들어가려 하는데 섹션8 을 지금 이라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OC 가 더 가까운데 이쪽 어디 에서 신청 을 할수 있는지
혹시 도와주시는 기관이 있는지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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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18/2024 12:51:23 PM

HUD housing https://www.hud.gov/program_offices/public_indian_housing/about


Public Housing (Government-owned)


Section 8 programs (Privately owned):

project-based voucher apartments 
tenant-based vouchers single-family homes, townhouses, apartments


저소득 아파트/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연령 제한) Affordable Housing Section 8 Project-Based

https://affordablehousingonline.com/housing-search/California/Los-Angeles 

https://affordablehousingonline.com/housing-search/California/Orange-County


https://affordablehousingonline.com/
 <- - - 클릭하여 Search Housing 칸에 시/지역을 기입하여, 
신청서 받는곳 여러 건물 기반 PROJECT-BASED  Affordable Housing 아파트들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으로 I.D 지참하여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와 사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대기기간 또한 각 아파트마다 다르며, 
해마다 신청자 본인이 사인과 함께 신청서를 'PERIODIC ASSESSMENT NOTICE'를 통하여 '갱신'해주셔야 합니다. (대기 명단에 계속 올려져 입주 차례를 기다리겠다는 의사)


저소득 세입자 기반 바우처 Tenant-based vouchers (Housing choice voucher - Section 8)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지역 공공 주택 기관(PHA)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open)할때 

신청하여, 선택이 되면 적격 가족이 PHA의 주택 선택 바우처 대기 목록의 상위에 오르면
PHA는 해당 가족에게  '주택 선택 바우처' voucher를 발급하며 . . . 


tenant-based vouchers 을 받을 수 있는  Section 8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single-family homes, townhouses, apartments 의  집주인 Landlords 를 찾아서

계약을 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hud.gov/sites/dfiles/PIH/documents/PHA_Contact_Report_CA.pdf <- - -

위 링크에 클릭하여 여러 PHA 로컬 오피스에 연락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기 권합니다.

https://www.affordablehousing.com/  <- - - 시, 주, 카운티, zip code 등을 기입하여 

https://www.affordablehousing.com/housing-authority-los-angeles-ca/ 

바우처 보유자 (Voucher holders) 는 위 링크에서 계약 가능한  많은 properties/units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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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1/2024 11:09:03 AM
위 내용 계속하여

첨언으로,

"이년전 씨니어 아파트를 신청한것이 올해안에 나올수도 있을것 같다는데
아파트비가 섹션8이 없으면 거의 천불이 나온다네요. "

신청하신 씨니어 아파트가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apartment
(LIHTC)으로 보이네요.

질문자분이 이미 신청하신 아파트(LIHTC)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섹션 8 vouchers"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그 아파트(LIHTC)에 섹션 8 vouchers을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소득에서 30% 가 렌트비로 낼 수 있으며 . . .

"섹션8 vouchers"가 없이 LIHTC 유닛에 입주하는 경우
LIHTC 프로그램 규정에 따라, 렌트비가 책정되는데요.
답변일 3/21/2024 11:52:48 AM
LIHTC 프로그램 규정에 따른 렌트비는 어떻게 책정되나 ? 궁금하여 구글을 했는데요 . . .

LIHTC 임대료는 해당 유닛에 연결된 AMI 소득의 30%로 설정되어
이는 침실당 1.5명의 가족 규모를 가정하여 계산되며 . . .
(많은 주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소득 범주에 대한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게시함)

임대료 계산의 예)
A와 B는 tax credit property 유닛에 입주 가능한 소득 자격을 갖추고
주변 지역 중간 소득 한도 50% or 60% of the AMI (Area Median Income)이내

AMI 50%를 목표로 하는 1베드룸 아파트로 이사하여
그 지역 AMI 가 1인 가구의 경우 $68,300, 2인 가구의 경우 $78,000 인 경우

LIHTC 프로그램은 1.5인용 침실 크기를 가정하여,
“1.5명”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1인 가구의 AMI($68,300)와 2인 가구의 AMI($78,000)의
평균은 $73,150 이고

A 와 B는 AMI의 50%를 차지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에 속해 있으므로
$73,150를 절반인 $36,575로

임대료는 해당 유닛에 연결된 AMI의 30%로 설정되고
$36,575의 30%는 $10,972.50(연간)이므로
월 임대료는 12로 나누면 $914.37 이고 + 유틸리티하면
천불쯤 나오네요!!!
답변일 3/21/2024 12:29:06 PM
https://www.hcd.ca.gov/sites에 의하면

2023 년
Los Angeles County
Area Median Income:
$68750 (1인)
$98,200 (4인 가족)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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