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6년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고 2005년에 이민을 와서 아내는 시민권자,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아내와는 협의이혼에 합의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미국에 혼인신고가 이루가 지는 것인지? - 아내가 시민권자라하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내가 미국에 있을 경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