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리고 현재 상태, 즉 님의 남편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남편의 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단념할 정도이면 그 문제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남편이 만약 10년 이상 미국에 세금을 낸 것이 있다면 남편의 연금을 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세금을 내셨다면 영어 가능하신 분과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어가 안되시면 소셜 오피스 직원이 삼자 통화로 통역하는 사람 불러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혼자 가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