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답변입니다. 감정가가 요구하시는 만큼 안 나오면,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대개는 넣습니다. 구입자는 시세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더 주고서 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가 만큼만 받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작년에 감정가보다 2만불 싸게 구입했습니다.)
m**abuck**** 님 답변
답변일7/24/2013 4:35:25 PM
저는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계역서 상에 Appraisal Contingency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면 통상 17일인데 계약일로부터 이 기간 안에 BUYER측 LENDER에서 감정(Appraisal)을 마친 후, 감정가와 관련된 리포트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 감정가가 거래가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감정가가 거래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 BUYER는 이를 이유로 Appraisal Contingency Period안에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SELLER는 ESCROW에서 보관 중인 BUYER의 INITIAL DEPOSIT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일로부터 17일이 지났고 Appraisal Contingency가 SELLER측의 요청으로 BUYER가 REMOVE했다면 SELLER는 INITIAL DEPOSIT에 대한 일정 권리를 갖게 됩니다. Contingency Removal은 Seller측 Agent가 Seller의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Buyer측에게 요청해야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귀하께서 집을 팔기 원하시면 $5,000을 인하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Buyer는 감정가가 다소 낮게 나왔더라도 사고 싶다면 위에서 지적하신대로 다운 페이먼트를 늘려야 할 것 입니다. 전적으로 양측의 Negotiation에 달려 있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7/24/2013 10:08:43 PM
Appraisal contingency가 없기 때문에 buyer가 시세보다 비싸서 살 수 없다고 하면 seller는 Deposit한 돈을 돌려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Appraisal contingency가 없음으로 거절 할 수있는 권리는 seller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buyer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