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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자동차 사고 후 summons letter 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공감0
조회2,726 작성일12/5/2022 5:54:32 PM
먼저 도움 주시는 전문가분들에게 감사하며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12월에 아내가 로컬에서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일반적인 접촉사고 입니다. 물론 저희는 보험이 있는 상태고요. 사고처리는 보험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3달 전부터 보험회사를 변경한 상태고요.
문제는 차 사고에 대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저희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문제 해결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요?
보험 에이전트? 변화사 선임? 아니면 그냥 법원에 출석 후 상황을 봐야하나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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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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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6/2022 10:51:51 AM
소송이니까 변호사랑 상담 먼저 하셔야죠. 여러 군데서 의견 들어보면 대충 대처방안이 나올겁니다. 몇백불 아끼지 마시고 돈 주고 상담하세요.
답변일 12/7/2022 8:27:02 PM
일단 사고났을때에 보험회사에 연락해보세요. 사고를 냈다면 보통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할텐데 왜 연락이 왔을까요? 보험한도 이상의 피해금액?
답변일 12/11/2022 5:14:42 AM
작년 12월에 사고가 났고 소환장을 받었다면 아내분이 잘못을한거고
힛 앤 런으로 되어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죠?
사고당시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셨나요?
그때당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셔어 에이젼트에게 물어보게요.
소환장이왔으니 법원 출두는 하셔야하는대 정확하게 케이스가 어찌된걵지
알아보셔야겠어요.
현재 보험회사를 옮기셔어 전 에이죤트가 대응을 해주실지도 의문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연락해보세요.
만약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안하셨다면 교통사고 변호사님을 만나셔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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