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해당 주에 일정기간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게되면 일정기간내에 미국 면허로 바꾸어 미국도로교통법을 따르도록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거주의사없이 단기방문의 경우 적합합니다.
한국에 머무르면서 Driver license를 갱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8개월 경과)
내년초에 미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아서
미국 california에서 운전을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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