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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국제면허증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ssk051**** 공감0
조회2,424 작성일10/8/2022 3:58:55 AM

한국에 머무르면서 Driver license를 갱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8개월 경과)

내년초에 미국에 입국하여

한국에서 국제 면허증을 발급 받아서

미국 california에서 운전을 할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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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0/8/2022 4:32:22 AM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면, 자국의 원 면허증을 국제면허증과 함께 사용하셔야합니다. 국제면허증이라는것은 원 면허증을 토대로 발급되는것이므로.

그다음에 해당 주에 일정기간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게되면 일정기간내에 미국 면허로 바꾸어 미국도로교통법을 따르도록 법령은 되어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거주의사없이 단기방문의 경우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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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0/2022 5:31:3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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