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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교통사고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공감1
조회3,342 작성일8/13/2022 6:02:13 PM

제가 신호등Walk
signal에서길을 건너는데,
달려오던 차가 늦게  서서 차에 치였습니다.

 

다리,
, 옆구리, 허리 , 무릎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있는데,

상대방쪽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위자료 대충 얼마쯤
주나요?

 

( 상대방의 보험은
Farmers Insurance 더라구요)

 

치료비는 상배방 보험이  병원에 전액 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외에도,

피해자에게 위자료(pain
and suffer
?)조로,
 
피해자에게 돈을   준다 사람들한테 들은 같은데  ,

 

피해자에게 위자료 대략  얼마 정도
주는 건가요?

 


2, 3 주는건가요?

아니면

































천불 정도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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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알렉스 차 님 답변 답변일 8/15/2022 9:02:17 AM

안녕하세요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입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사고 후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상을 치료하고, 이를 자료로 만들어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 요구하여야 주어지게  됩니다. 

길을 가다 차에 부딪혔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보상금은 크게 1)부상의 정도 2)치료 기록 그리고 3)보험 커버리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보상금, 더 많이 받으려면…

https://usmetronews.com/magazine/4538

https://www.youtube.com/watch?v=IbuuCgMTD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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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알렉스 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22 6:28:27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치료비에 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금액 만큼 보상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보험 카버리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카버리지가 낮으면 많이 다쳤어도 보상금을 얼마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님의 개인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13/2022 8:24:35 PM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부상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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