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간에서 영업을하다가 더 큰 공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 하기전 랜드로드가 빌딩 인스펙션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천정에 물이샌 자국이 심하게 있고 심지어는 실링타일이 빗물에 녹아 떨어진것도 있구요. 며칠전에 하루종일 비가내렸는데 천정에서 물이새서 실링타일을 들고 들여다보니 지붕에서 새는 물이 HVAC 윗쪽으로 흘러 반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반은 천정의 빔을타고 여기저기로 흐르는데 그중 일부는 형광등 케이스 위로 흘러 누전과 합선이 우려되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지붕은 랜드로드가 책임인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
참고로 Occupancy permit 을 위해서 인스펙션을 할려는데 시청에서는 랜드로드가 빌딩 인스펙션을 먼저 하라고 하고 랜드로드는 우리보고 받으랍니다. 이 건으로 만사가 지연되어 장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랜드로드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 변호사로부터 Legal advice 는 여기서 전문가님들의 상담을 받은후에 결정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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