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4년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된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간단게 사건 경위를 설명 하자면 .. 4~5년전 어떤 사람이 제 크레딧을 망가트린 일이 있었습니다. 체무 관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사람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사촌과 이야길하여 저에게 그 사촌의 이름으로 집을 얻어주게 되었고 그래서 그집에 거주하게 되었지요. 그동안 자신이 제 크레딧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그런후에 제 이름으로 집을 얻어 나가기로 하였는데 지금 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그 사람은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그러자 그 사촌은 저에게 집을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빌려간 돈의 일부라고 갚아주면 그돈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였고요.그러자 일방적으로 집에 전기를 끊어버렸고 이사할 집을 알라보던중 ... 잠깐 집앞에 볼일이 있어 문도 안잠근채 나갔다가 돌아와보니...아파트 집문 잠금이 교체가 되어 잠겨 있습니다.그래서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물었는데... 계약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다며 자신은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날로 하루아침에 집에 들어갈수 없는 신세가 되어 지금 친구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럴수가 있는 걸까요?? 아파트 처음 계약 당시에도 이같은 사실을 아파트에 알려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것을 확인받았고 거주한지 1년반 쯤 되었을때.. 아파트 측에서 입주자의 정보도 넣어야 한다며 제게 서류작성을 요구해..작성해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에 와서는 제게 아무 권한이 없다며 제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있으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정말 황당할 따름이네요. 이런일이 일어날꺼란 상상도 하지 못하였기에 이추운날 반바지에 후드티만 입고 집밖을 나섰다가 지금 몇일째 그 상태로 쫒겨나 있는데요... 이럴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랜트비를 내지 않던 상황도 아니고 단지 계약자의 요구만으로 하던 사람사람을 쫒아내는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정말 궁굼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구두 계약도 계약 입니다. 건물 매니저, 주인, 자물쇠를 바꿔딜라는사람 형사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바로 집 앞으로 가셔서 경찰 부르시고, 상황 설명 하시면 비로 집으로 들아갈수 있고, 그분들 처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당장 권리를 찾으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2/7/2022 8:20:39 AM
"그 사촌의 이름으로 집을 얻어 . . ." 그 사촌이 리스를 (계약자 tenant ) 하여 그 아파트에서 질문자님은 거주자 occupant 이면?
" 이같은 사실을 아파트에 알려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른것을 확인받았고 . . . 아파트 측에서 입주자? ? ?의 정보도 넣어야 한다며 제게 서류작성을 요구해"
질문자님이 서류작성에 tenant 로 ? 또는 집주인의 허락하에 거주하는 occupant 로 ? 작성 여부에 따라 리스와 관련된 권리의 유무가 결정되며 . . .
또는 질문자님이 직접 렌트를 집주인에게 지불하여 집주인이 수락한 경우의 여부에 따라 . . .
상황상. . . 그 사촌 (리스의 tenant) 과 협의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e**ol48**** 님 답변
답변일2/7/2022 9:12:49 AM
정말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안그래도 제가 주말내내 이전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뒤져서 2017년도에 매니저와 문자 대화 내용을 찾았는데요.. 내용인즉...매니저가 tenant update info를 해야해서 제게 form 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문자 이고요.. 그에... 어플리케이션Fee 30불과 함께 서류를 작성해서 냈고 쇼셜이랑 은행 3개월치 스테이트 먼트를 드리면 되냐고 제가 밀하며.. 모두 작성해서 렌트비 넣어두는 메일함에 넣었다는 문자 대화 내용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제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아 아무 권한이 없다며 내쫒았는데... 이게 나중에라고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하나 궁굼한 점이 있는데요.. 저에게 온 소포를 매니저가 말도없이 가지고 있다가 몇일~ 1달정도 후에 뜯어진채로 돌려 준다거나..제가 없을때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진다거나 하는 행동에도 문제 있는게 맞죠?매니저말로는제가 반나절 연락이안되어서 걱정되어 집에 들어간거고 매니저는 구럴권한이 있으니 아무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게 거짓말하는거 같은데... ㅡ.ㅡ
아무튼 다시한번 댓글 달아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모두 복 받으실 꺼예요^^
s**el**** 님 답변
답변일2/7/2022 11:05:20 AM
어떤 형태로 거주를 하셨던…. 법원 명령 / 판결문 없이 집안 문 열쇠를 교환 한다는것은 범죄 입니다. ( 변호사님 댓글도 참고 하세요)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 하시고, 집안에서 생활 하시면 됩니다.
퇴거를 건물주가 원하면 서면으로 질문자 님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또 강제로 열쇠를 바꾸는것은 범죄 입니다.
아무것도 걱정마시고… 편안하게 본래 집에서 거주 하시면서 새로운 집 알아보세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2/7/2022 2:09:35 PM
법원 명령 / 판결문 없이 집안 문 열쇠를 교환 할 수 있으며 "According to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1.3, a landlord can change the locks DURING a resident’s tenancy . . .
California is one of the states that DOES allow tenants to change the locks and not share keys with their landlords.
Unless your lease states otherwise, a tenant does have the right to rekey their locks.
However, many landlords have included language in their lease agreements to restrict such practices.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2/7/2022 2:34:43 PM
" Section 789.3. (a) A landlord shall not with intent to terminate the occupancy under any lease . . . directly or indirectly, the interruption or termination of any utility service furnished the tena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ater, heat, light, electricity, gas, . .
(b) In addition, a landlord shall not, with intent to terminate the occupancy under any lease . . .willfully: (1) Prevent the tenant from gaining reasonable access to the property by changing the locks or using a bootlock or by any other similar method or device; . . .
and (3) removing the tenant’s personal property from the premises without consent, court order, or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2/7/2022 2:53:05 PM
누가 일방적으로 집에 전기를 끊어버렸고? 누가 아파트 집문 잠금을 교체했나요? 누가 질문자님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나요?
"랜트비를 내지 않던 상황도 아니고" 렌트를 누가 지불하고 있었는지요?
"단지 계약자?의 요구만으로 사람을 쫒아내는게 법적으로 . . ." 현재 ! 누가 리스에 계약자로 되어 있는지?
결론은, 리스에 따른 occupant 또는 tenant 관련한 적절한 move out 노티스가 요구되며 . . .
"그 사람은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그러자 그 사촌은 저에게 집을나가라고 . . ." 그 사촌이 왜 나가라고 하는지 그 사람 ? 에게 문의해보셨나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2/7/2022 3:02:42 PM
열쇠 바꾼걸 떠나서 채무관계는 님과 친구분의 문제일 뿐 아파트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아파트는 계약자로 되어 있는 사촌의 이름으로 어떤 절차를 향후 진행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 아닐까요? 아파트가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걸 인지함에도 허용해 줬을 뿐 실계약자가 렌트계약을 파기한다고 한다면 아파트로서도 어쩔 수 없겠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i**jjan**** 님 답변
답변일2/8/2022 1:51:58 PM
계약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였다며 자신은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그날로 하루아침에 집에 들어갈수 없는 신세가 되어 지금 친구집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와 계약한 자 가 누구인가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g**uinetkt**** 님 답변
답변일3/16/2022 12:28:28 AM
아파트에 처음 들어올땐 저와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의 사촌형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고요 이후에 1년정도 지나 제 쇼셜과 정보를 넣고 입주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거였고.. 집에 들어올때 조건이 제가 렌트비를 지불하고 유티는 저와 채무가 있는 사람이 내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내 크레딧이 회복이 되면 이사를 나가는 조건이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아무리 사촌형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었어도 그형이 집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조건으로 걸었었고요.
g**uinetkt**** 님 답변
답변일3/16/2022 12:38:47 AM
집세와 유티는 제가 계속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을 빼라며 원래 계약자 였던 그 사촌 오빠가 전기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런후 제가 없는 시간에 매니저와 짜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집을 뒤졌으며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한쪽에 짐을 싸다가만 흔적과 널부러진 박스들의 사진을 찍고는... 집을 정리안하고 이렇게 사용하면 쫒겨날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며 협박을 하였고요 현관키도 맘데로 바꾼후 문을 열러주지 않고 제가 입주자 명단에 없으니 아무 권한이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아무튼 댓글에 올라온 답변들에 힘을 받아 경찰소에 가고 있던중 ... 사촌형이랑 사람이 제게 연락이와서 3일후 잠깐 문을 열어줄테니 집을 챙기러 오라고 하길래... 경찰서에 가는 길이다라며 이야길하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매니저에게 연락했으니 키를 받아 집에 들어가라해서 쫒겨난지 4일만에 집에 들어올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집세를 받지를 않네요. 무슨 꿍꿍이인지... 집세안받고.. 나중엔 내가 내지않았다며 몬가 일을 꾸미는거 같은데..왜저러는걸까요?? 안그래도 이사하려고 계속 집을 알어보는 중인데 크레딧이 좋지않아 안받아주는 곳이 많네여
t**t**lov**** 님 답변
답변일6/30/2022 11:03:58 PM
크리딧이 나쁘면 몇개월치를 먼저 내면 받아주는 곳 많아요. 속상하시겠지만 다시는 누구도 믿지마세요. 미국에서 크리딧 나뻐지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 렌트비를 안받는건 꼭!!! 서류 민들어 싸인벋고 나가세요. 추후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