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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저소득 아파트 계약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autohar**** 공감0
조회4,217 작성일11/25/2021 9:53:14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소득 아파트에 살아온지 5년이 넘었습니다.

금년 10월 1일 재  계약을 해서 $1,562 월 렡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매니저가 내년 1월 부터는 $1,703 내라고 편지가 왔어요.

이미계약을 해서 내년 9월 말까지 내던대로 내는 것이 아닌가요?


저소득 아파트도  정부에서  렌트비  올리라고 발표를 한 것 인가요?

저희 아파트는 LA 에있고, 지은지 10년넘은  아파트입니다.


수입의 1/3 정도가 저소득 아파트로 아는데요. 저희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알아보니 우리집이 렌트비가 가장 비싸게 내고 있었습니다.


 올린 렌트비를  좀 내릴 수 는 없나요?

계약이 이미 이루어 졌으므로 내년 10월1일 부터 변경된 가격으로 지불하는것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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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21 10:32:22 AM
안녕하세요

해당 동의한 금액의 유효기간이 계약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만약 1년 계약으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건물주인은 해당 금액을 올릴수 없지만, 1달씩 계약으로 간것이라면 건물주인은 렌트비 인상이 가능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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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5/2021 12:41:24 PM
새로 재 갱신된 계약의 term이 12개월이라면
당연히 계약대로 $1,562불 내면 되겠죠.

그러나 재 계약이 month to month로 되었다면
1월부터 집세가 오를 수도 있겠으나

기존 계약서상에 서술된 내용을
보지않는 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HUD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로 해 보입니다.
서두르셔야겠네요 1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씀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rtsLqVEbIbz_uyEek4w7uvbhqLt09lu

영일샘. 榮一三
답변일 11/26/2021 3:59:31 PM
답변 감사합니다.
매년 1년 간 재 계약을 해왔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답변일 11/27/2021 6:45:11 AM
아파트 매니져와 렌트비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괜찬으시면 그 status를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쪼록 순조로이 일이 진행되어
계약된 렌트비 이상을 지불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어떤 서류이든지 100% 이해하시고 난뒤 서명하세요)
답변일 11/28/2021 3:25:20 AM
매니지 먼트 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1,350에서 $1,562로 이번에는 $1562에서 $1,703 계속 올리는 것 같아요. 본사에서 관리할 때는 몇십불씩 올렸습니다. 하지만, 괸리회사에서 관리 하기 시작하면서 렌트비를 올리는 것 같아요. 캘리 포니아 주택법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주세요. .
답변주신 영일 씨 감사합니다.
답변일 11/28/2021 12:36:27 PM
"집주인 landlord 은 렌트비 인상에 영향을 주는 세입자와 관련된 변동사항등으로 임대료 인상 요청을 하여
PHA(Public Housing Agency)가 검토를 하여 승인이 되면
임대료 인상은 집주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또는 90일)이 지난 달의 1일에 발효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렌트비 인상을 야기한 변동사항을 관리회사에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金榮山
답변일 11/29/2021 2:53:45 PM
답변감사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내야한다면 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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