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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콘도 윗층 주민의 공사 때문에 우리집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p**32**** 공감0
조회2,162 작성일10/7/2021 8:54:19 PM

콘도 1층에 살고 있는데요, 바로 윗층에 사는 집주인이 최근 발코니 데크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집 천정을 모두 뜯어내고 공사를 마쳤습니다(시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코니 교체 명령을 한 것이라 저희가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 된 천정을 보니 울퉁불퉁하고 땜질한 표시가 너무 나서 보기가 흉해졌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다가 공구에 긁혔는지 마루바닥에 스크레치도 몇개 있고 발코니 스크린 도어도 찢어져 있습니다...곧 집을 팔려고 내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집 값에 영향을 받게 생겼습니다. 공사를 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하니 와서 봐 주겠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윗집 주인에게 이야기 하니 공사를 맡기고 자기는 돈을 모두 지불했으니 할 말이 없답니다. 어소시에션 사무실에 연락하니 그것은 집 주인간의 문제이니 자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천정 수리 비용을 알아보니 얼추 1천불은 족히 나옵니다. 집을 곧 리스팅해야 하는데 속이 상하네요...제 돈 주고 고치긴 억울하고..윗집 사람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일주일 내 공사 하느라 일도 못가고 꼼짝없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일...더스트 커튼을 했는데도 온 집안에 공사 먼지가 뽀얗게 싸여 청소하느라 하루종일 고생한 일은 덤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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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21 10:15:51 PM
정말 짜증이빠이시겠어요...
잠깐 읽기만 해도 짜증이...
저는 동네는 좋은 동네인데도 마리화나 합법화되면서...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열고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암튼....변호사랑 얘기해서 소송을 하셔야 할 거 같네요...
민폐 갑이네요...윗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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