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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세금관련 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s**ll**** 공감0
조회1,345 작성일1/25/2023 5:57:41 AM
22년도 에 미국과 한국 둘다 경제활동 이있음니다.
한번에 둘을 (미국내용+한국내용)서류준비해서 23년도에 신고 해야되는지요?.
한국에 갈수가없어서 미국내용만 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20년 21년것도(한국 내용만 있음이다.미국 경제활동 은 없음니다) 그대로 밀린상태임니다.
우선 22년도 미국것 부터라도 할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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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25/2023 6:25:44 AM

질문내용에 물어본것처럼,

납세자 본인은 원하는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IRS는 제출된 기록을 토대로 검토하고, 납세자가 미납금이 있으면 계산해서 통지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질문처럼 납세자 본인의 계획대로 하나씩 해서 마치는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재산 및 근로수입이 있는 미국 납세자를 클라이언트로 하는 오피스에,

본인의 케이스를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는것도 고려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리해주는 walk-in 오피스들은 복잡한 내용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방문해서 물어보시면 좋을것 같구요, 온라인 텍스 소프트웨어는 본인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를 모르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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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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