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있었으나 미국에 자주 들어가지못해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당시 오픈한 은행계좌는 지금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미국에 사용중인 저희가족계좌에 (저와 남편 아들이름이 공동으로 표기된 계좌)송금 후 아들이 모기지론을 받아 집을 사고 이 계좌에서 원금상환과 이자가 인출되어도 한국에서 증여로 볼까요?
2.만약 그렇다면 제 명의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아들에게 증여할때 제가 영주권이 있어야만 미국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3. 제가(미국영주권없는 거주자) 한국부동산을 매도하고 미국으로 송금시 한도나 규제사항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니 여러가지 노후준비가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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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i**** 님 답변
답변일1/6/2023 5:21:38 PM
영주권자든 비영주권자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이 한국에 있느냐 미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국적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둘 중에 하나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나 한국은 미국에 비하면 엄청납니다.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1억 이하(10%), 1-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5-10억(30%, 누진공제 6천만원), 10-30억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이상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이며, 미국은 12,060,000불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즉, 문의 하시는 분이 영주권 받고 미국 시민권까지 받은 후에는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한국의 증여세는 모르겠으나, 미국은 부모 1인당 연간 15,000불까지는 면세이며, 부부 합산으로 하면 연간 3만불까지는 자녀 1인에게 면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 1인에게 11,580,000불을 증여할 수 있으며, 부부 합산으로는 23,160,000불까지 면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oii**** 님 답변
답변일1/6/2023 5:22:24 PM
한국의 집을 팔아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길 경우 주의할 것은 부동산을 파는 시점에 본인이 한국에서 주민등록 상으로 “거주자”로 되어있지 않으면, 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경우 장기보유 감면을 전혀 적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수십년 가지고 있던 강남 아파트의 경우는 그 동안 값이 오른 부분을 거의 모조리 (수십억) 한국 정부에 털리는 참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혹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만나는 장애가 이 “거주자” 신분입니다. 미국에 간 후에 한국의 재산을 팔려면, 한국으로 가서 6개월 이상 머물면서 거주자 신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팔아야 세금으로 다 털리는 참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미국으로 출국 신고를 하기 전에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미국으로 송금하시면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영주권자는 “자금출처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받으면 자기 재산을 무제한 보낼 수 있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에 부동산을 사겠다고 돈을 보내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