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협의서 공증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영사관에 가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으신 후 주청사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위임장, 거주확인 증명서, 서명 확인서, 동일인 증명서를 같이 공증을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1. 공증은 공증하는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으신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3. 하루만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4. 아래 영상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서보천TV] 시민권자 아포스티유
https://youtu.be/6XaZkOktRvM
제게 의뢰하시면
1. 위임장, 거주확인 증명서, 서명 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작성
2. 공증
3.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