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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상속분활협의서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196**** 공감0
조회2,426 작성일12/13/2022 10:42:10 AM
한국의 재산들을 이번에 정리 하려고 합니다.
서류들이 꽤 많더군요.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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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15/2022 7:21:31 AM

상속분할협의서 공증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관할 영사관에 가셔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으신 후 주청사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위임장, 거주확인 증명서, 서명 확인서, 동일인 증명서를 같이 공증을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야 합니다.


1. 공증은 공증하는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으신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3. 하루만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2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4. 아래 영상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아포스티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서보천TV] 시민권자 아포스티유
https://youtu.be/6XaZkOktRvM


제게 의뢰하시면

1. 위임장, 거주확인 증명서, 서명 확인서, 동일인 증명서 작성

2. 공증

3. 아포스티유를 발급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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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22 11:34:10 PM
1. 공증하는 곳에 가셔서 공증을 하신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셔야 합니다.
2. 아래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서보천TV] 시민권자 아포스티유
https://youtu.be/6XaZkOktR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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