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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셨을때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공감0
조회1,365 작성일11/22/2022 11:08:33 AM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소유하시던 집과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언니와 저에게 공정하게 딱 반반씩 물려주실 계획으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이경우 재산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우선 빼고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없이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한가지 더 그저 궁금한건 미국은 한국처럼 주민등록본이 없는데 저희처럼 이민자들은 자녀인것을 어떤방법으로 증명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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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27/2022 12:47:03 PM
한국 출생증명서 를 번역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워싱턴 주 에 등록된 번역사에게도움을 받으시고.

재산이 어느장도 있으시니 가까운 워싱턴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음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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