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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미국에서 이혼후 한국 호적정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공감2
조회9,960 작성일6/10/2022 10:24:06 PM

 한국서 결혼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이민온후  이혼을 했습니다

한국의 호적을 ( 혼인관계 해소 ) 정리하고자 하는데 절차에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인 인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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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1/2022 7:13:49 AM
시민권 획득 후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셨다면
호적 자체가 없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전문가 분의 조언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답변일 6/12/2022 8:17:14 PM
배우자 분이 한국 국적이시면 배우자분께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이곳에서 받으신 Divorce Decree 를 가지고 한국에 법적으로 이혼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 에는 "이혼" 이 기록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시민권자가 되심으로 (혹시 시민권 취득을 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상실 하셨기때문에 이혼 기록이 작성이 안되실거같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자 여자분과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영주권자셨을때 결혼했을때는 (미국에서 결혼한 marriage certificate 을 가지고 신고하심) 예전 호적등본에 혼인 사실이 기재가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신뒤 미국에서 이혼을 하시고 지금 원글님처럼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이혼 신고를 하시려고 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에서 미국 시민권자 이시기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상실" 이후로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혼인/이혼 사항을 업데이트 를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
답변일 9/3/2022 3:28:27 PM
그럼 만약 나중에 재혼 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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