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라도 회사 소유 구조나 직원 관리 등 운영 방식에 따라 공동 고용주 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취급하여 같은 날이나 같은 주에 일한 시간을 토대로 오버타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페이 질문입니다.
사장님이 식당을 3개를 운영을 하는데, 식당은 3 군데 EIN 과 C corporations으로 운영중입니다.
예를 들어, JOHN 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매주 40시간 일하면, A 회사 체크로 페이가 나가고,
JOHN 이 B 회사에서 매주 20시간 일하면, B 회사 체크로 페이가 나갑니다.
SAME OWNER라고 해도, CORPORATION 이 다른 회사로 간주되어서, 같은 직원이 여러곳에서 근무를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가 안되나요?
아니면, 같은 주인이기에 회사가 각각 다르고 다른 회사체크로 나간다고 해도, 오버타임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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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라도 회사 소유 구조나 직원 관리 등 운영 방식에 따라 공동 고용주 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취급하여 같은 날이나 같은 주에 일한 시간을 토대로 오버타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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