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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공휴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공감0
조회4,180 작성일10/15/2023 10:35:33 AM

1월1일. 5월 메모리얼 대이. 7월4일 . 9월 노동절.11월 땡스기빙. 12월 크리스마스대이

이렇게  6일을  유급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무급으로 한다네요.

아이한테 줘다가 다시빼았는 기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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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상현 님 답변 답변일 10/20/2023 10:45:04 AM

공휴일을 무급으로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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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23 9:15:38 PM
고용주가 밉긴 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답변일 10/18/2023 12:38:06 PM
다른 업체로 이직하면 됩니다. 애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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