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LA에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는 입사 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작성한 개인정보 등록이나 회사 규정에 서명하는 것들을 2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2시간 만큼 Pay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이직한 회사에서도 비슷한 절차로 첫 출근하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링크로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등록하고 회사서류에 모두 서명하라고 연락받아서, 주말에 2시간 정도 서류 리뷰하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 후에 급여를 받았는데 입사 전 주말에 입사서류 작성한 2시간에 대한 Pay 가 없어서 HR에 문의했더니, 그건 입사전이라서 Pay 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마 이전회사에서 Favor 로 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위 경우에 제가 노동법을 잘몰라서 현재 HR 담당자님께서 답변해준 것 처럼 입사전에 제가 서류작성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Pay 를 해 줄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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