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대화를 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입니다. 근무 시간내 물론 일에 집중해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근무하는 곳에 상사가 직원간 몇 십초라도 사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되고 근무 분위기에 저해가 된다며 대화를 삼가해 줄 것과 일반적인 목소리 톤임에도 소리를 줄여달라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직장내에서는 항상 속삭이듯 말을 하고 직원간 간단한 안부나 사적인 대화는 그 상사가 없을시에 눈치를 보며 잠깐 하는 정도입니다. 그로인해 몇 명의 직원도 퇴사를 하몄으며 저 또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주도 이런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다지 큰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계속 참고 근무하거나, 퇴사하는 방법외에는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만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대화를 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
퇴사 시, 밀린급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