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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집구매후 전주인이 숨겨 모르는문제가 발생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A**stron**** 공감0
조회3,645 작성일1/29/2026 9:33:30 PM

안녕하세요

2025년 여름 LA 카운티에서 AS IS로 집을구매했는데 집내부에서의문제는 약간의 수수료내고 홈워런티로 해결되는데 워런티가 안되는 밖에Drain이 비가오면 지붕과화단에서 배수라인으로 연결된 모든물이 내려가지못하고  배수구로 흙탕물이 역류하여 집주변이온통 물바다에  일부는집내부로침수하며 비가그치면 집주변이 황토색으로 변합니다

기구를사서 시도하다 와이어가부러졌고 전문업체를불렀으나 350불만지불하고 해결을못했습니다

전문업체말로는 바닥타일을 뜯어내고 다시공사를해야한다고 해서 전주인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없는데 이걸 소송을할수있는지 질문드림니다

(한가지가있는데 너무길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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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미화 님 답변 답변일 1/29/2026 10:06:16 PM
부동산 서류 사인 하신 것 중에 Seller's Property Questionnaire 라는 서류와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라는 서류를 찾아서 꼼꼼히 읽어 보세요. 거기에 이 배수구로 흙탕물이 역류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나요?? 정말로 이 문제가 Seller's Non-Disclosure 라고 생각하신다면,   Media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바닥 타일을 뜯어 내고 다시 공사해서 해결하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Mediation 을 신청해서 Seller 에게서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Mediation 도 $500 신청비가 듭니다만,  California realtor 를 통해서 이 집을 사셨다면 일단 Sue 를 하시기 전에 Mediation 을 먼저 하는 것이 절차 일 것 입니다.  이 집 사는데 도와 준 Realtor 에게 Mediation 신청하는거 물어 보시구요, 모르겠다고 하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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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이전트

이미화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sellhouse8282@gmail.com

전화 818-963-2118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30/2026 8:48:44 AM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판매자가 배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 .
(시공업자 보고서나 이웃의 증언 등,
주택 구매 이전에 같은 그 문제가 존재했다는 증거)

buyer's home inspection 시
Drainage Inspection을 하지요?
TDS, SPQ 외에 inspector's report 도 검토해보시고 . .

Small Claims Court 소액 청구 법원 :
If the damages are under $12,500 (for individuals),
you can sue in small claims court,
where you can represent yourself without a lawyer.

https://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california  절차 :


건투를 빕니다!


P.S.  

"전주인에게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데  . . . "
[Mediation is voluntary and non-binding.
It requires mutual consent to initiate,

and participants can withdraw at any time. .]


- California Rules of Court 2026

Rule 3.853.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elf-determination:


- 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 forms을 사용한 경우

DISPUTE RESOLUTION : 아래

'MEDIATION':   참고하세요.


중재 'Mediation'는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절차이며,

'Mediation' 진행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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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26 2:08:13 PM
이 원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몇분이 알려 드린것 처럼 매매시 셀러는 집 상태에대한 질문서를 작성해서 바이어에게 주어야 하고, 이 서류에 집에 문제가 있는것들 뿐아니라 공사를 한적이 있는지도 상세히 적어서 알려야 합니다. 셀러는 집을 AS-IS 로 매매를 해도,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는 꼭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 하신 배수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비가 오면 물 바다가 된다고 할경우 셀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알려 주지 않았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는데, 만일 셀러가 이 집에서 거주하고 거주 하는동안 비가 오는 날이 있었다고 한다면 셀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견적을 받으셔서 셀러에게 계약서에 의해서 중재 합의를 요청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견적 액수가 적다면 소액 재판으로 하실수도 있지만 견적 액수가 많이 나온다면 민사소송으로 크레임을 하시고 변호사 비용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문이 필요 하시다면 제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상담비가 있습니다. 714-634-1234
답변일 2/12/2026 10:10:58 PM
답변을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림니다

소송을하기전에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2025년6월10일 에스크로 끝나고 1개월 셀러에게 free rent를 준후 7월12일 입주한후 11월집중호우때 문제를 인식했는데
언제까지소송이 가능한가요?

2) estimate 가지고소송하는것과 고친후 그비용을 소송하는방법중 어느것이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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