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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주택 구매 계약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r2283**** 공감0
조회3,489 작성일11/6/2022 4:37:27 PM

새로 짓고 있는 단지내에  있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lot을 hold 했습니다. 그때 5000불을 지급했습니다.  11일 전에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오늘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빌더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You could be subject to liquated damages. You just went into contract.

전 집을 지을때 아무것도 제뜻대로 해달라고 바꿔달라 말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을 파기하면 다른 위약금을 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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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7/2022 3:51:49 PM

질문자분이 사인하신 계약서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를 보시면 . . .
빌더가 제공한 계약서도 大同小異(대동소이)할 것이니 . . .

 

계약서 하단으로 가서 보시면, 'LIQUIDATED DAMAGES: . . . '조항 볼 수 있는데요  . . .  


그 조항을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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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22 8:07:56 PM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경우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계약서에 있을 것이니 계약서를 읽지 않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특별하게 경비 지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터인데 혼자가셨나요?
같이 가셨으면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시고 아니면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보이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답변일 11/9/2022 9:34:42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신후, 계약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 즉 론을 못 받았다 던지, 집에 하자가 있다던지 등등 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셀러는
바이어의 디파짓을 손해 배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도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검토 하셔서
계약 파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서 대쳐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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