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리스 기간의 조기 종료를 하시려는 테난트나 이해하시는 건물주이신 질문자님의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습니다.
물론 당연히 다음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문서화와 양측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1. Early Lease Termination Agreement 현재 리스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서로 합의하였다는 문서화
렌트비는 언제까지 얼마로 하고 리스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합의 등등 기간과 금액에 관한 합의
2. 원래 리스 주기전의 건물 내부, 외부상태 ( 원 상태)로의 복귀에 대한 합의
3. 건물주의 리스준 내부에 대한 접근할수 있는 권리와 최종 내부, 외부에 대한 인스펙션에 대한 합의및
만약 테난트가 아무런 합의없이 잠적할 경우에도 건물주가 임의로 사업장내의 집기, 설비등을 옮기고
처분할수 있다는 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나 조금 더 완벽을 원하신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지역 상법 변호사를 고용하여 서류 작성을 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적인 내용을 자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 하시고 상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서류 작성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