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해석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채점은 고수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10월 2일까지 는 (역자 주석: 월세를 지불 하고자 한다면) 월세 지불 지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귀하에게 명확하게 하고자 압니다.
또한 월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10월 1일 "오후 5시(관례)" 이전에 이사를 하고 비워준다면 "월세 지불 지체 행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지불 해야 될 잔액이 있다면 지불 보증금에서 차감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 주인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