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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내고 나가지도 않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luci**** 공감0
조회8,541 작성일8/19/2022 9:38:42 AM



세입자 나갔어요.

다른곳 구하는데 디파짓 요구한다고 디파짓 할 돈이 없어서 못나간다고

남편이 저 몰래 1,000불 줬다네요.

집 완전 쓰레기장처럼 해놓고 나가서 카펫 교체하고 전체적으로 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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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8/19/2022 2:28:09 PM

캘리포니아에서 1년 미만 계약 또는 임대 lease 에 대한  구두 계약 oral agreements 

구속력 binding 이 있으며 집행 가능 enforceable 하며 . . . 
Cal. Civ. Code § 1622, Cal. Civ. Code § 1971]


https://selfhelp.courts.ca.gov/eviction-landlord <- - - eviction process

퇴거 절차에 관한 새로운 가주 법을  참조하시고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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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22 1:02:35 PM
우선 세입자가 어떤 인종인지에 따라 대응하는 자세는 사실 불법입니다.
이렇게 복잡한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를 놓아야 하지 않았나 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Real estate attorney 와 상담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답변일 8/19/2022 1:35:54 PM
인종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문제가 될게 생길까봐 되려 더 나이스하게 대해 주고 기다려 줬어요. 이제 저희가 다시 집으로 이사 갈거라 이달말까지 나가 달라 한건데 일 찾고 있고 취직 되면 렌트 제때 내겠다 갈곳없어 홈리스 된다 노력은 해보겠다 이게 답이예요. 지난 3월에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답변일 8/19/2022 2:32:04 PM
원글님의 남편인 흑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2022년 현재 서양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보는 시선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공의 장소인 여기에 올린 질문에
인종의 종류를 표현하셨다는 점이
적절치 않아 보였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물론 표현하고 싶으시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만
그리 권할 만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쾌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답변일 8/20/2022 10:30:18 AM
글을 올린분이 인종차별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흑인을 싫어했으면 처음부터 세를 주지않았을걸로 생각됩니다. 세입자를 퇴거 시키는것
보통힘든것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퇴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새요. 저도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돈도 많이쓰고 시간도 오래걸렸읍니다
답변일 8/20/2022 4:02:28 PM
얼마 안되는 Rent를 받으신 것 같은데 Eviction Attorney Fee가 발생되거나 귀찮은 일이 생겼네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글이 간단 명료하게 서술되지 않으면 읽는 분들이 혼동되니 글 게시 지침에 따라 문구작성에 세심한 배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래층에 아는 지인이 : 지인이 원래 1 Bed/1Bath 세입자인데 Studio를 세를 주어 별도 수익을 올리자고 제안한 듯하고 (댓가로 원 세입자의 Rent를 얼마 내려 준 듯한) 느낌입니다 (1Bed/1Bath를 Divide해서 Rent를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입자가 Landlord 허락하에 Sublease를 주는 것이 옳는 방법 같군요.

2. 흑인 세입자가 렌트비를 안내고..: 흑인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신경이 쓰이는 느낌입니다.

2. 백인 남편이 괜히 인종차별이 어쩌구 할까봐 최대한 nice하게.. : 백인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고 별도 반문을 드린다면 "백인 남편"이 룸메이트 남편인지, 누구의 남편인지 느낌이 안드는데 제기 난독증일까요? 도움 글이라 생각하세요.

3. 해당 룸메이트가 이 글을 읽는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일 8/20/2022 11:00:38 PM
참으로 속사하시겠네요. Cluber City 에서 900.00 에 렌트를 줬다면 정말 싼가격이었는데… 그것도 한번의 렌트비만 네고 다달이 조금씩 ?!!!! 정말 대단히 뻔뻔한 사람이네요.
아무래도 Eviction 을 준비하셔야 겠네요. 헌데 정말 오래걸릴텐데
이 문제는 원글님 혼자 하실수 있는게 아니니 변호사나 에이젼트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문자나 이메일 주고 받으신것도 지참하시고 서면으로 편지를 보네세요. 몇월 몇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요. 아님 Eviction 시작하신다는것도 내용에 넣어 보네세요. 집 망가트리지 않게 우선 나이스하게 변화사 편지로 보네세요. 사람이 직접 전달하개하시고요.
답변일 8/22/2022 6:18:21 AM
여기 계신 분들 아파트나 집 렌트해서 렌트비 받는 거, 저물어 가는 2022년에는 다시 생각 해 보시길. 상기 유사한 문제뿐 아니라 정신 / 육체적 고통, 월간 세입자의 부재, 수리 / 보수 및 재산세 상승에 관리비와 광고비까지 생각하면 렌트용 부동산 투자대비 수익율을 다시 생각 해 보는것이 바람직 할 듯. 렌트수입을 감가상각 해서 제대로 세금보고한다는 가정하에 나중에 렌트로 돌린 부동산 팔때 양도세도 무시 못함. 글쓰신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주위에 렌트 주면서 자기집이라고 허위 세금 보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긴 있더만. 굳이 부동산 렌트가 마음에 든다면 부동산 투자 신탁 REIT 주식이나 ETF를 생각 해 보심은 어떤지.
답변일 11/15/2022 12:14:07 PM
하도 가소로와서 로그인함
렌트비 못낸다고 사람 내쫓는 인간들 한다는말이
“좀 도와주자고” 좋은일한다고”” 라네.
교회는 뭐하러 나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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