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NC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임대료 인상을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통지 amount of notice 에 대한 주법이 없으며 . . . "
https://files.nc.gov/ncdhhs/documents/files/hcbs/landlord_tenant_brochure.pdf
위 링크 참조해보시고,
계약서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Legal Aid of North Carolina 1-800-95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