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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 공감0
조회2,332 작성일1/16/2023 4:22:01 AM

4녀전에 집을 사면서 집 가격에 저에 인컴이 모자라서 딸하고 두사람에 이름으로 구입했어요

재산세. 모기지는 제가 페이하고요.

2년전에 재융자하면서 당시에 코비드며  등등 ...1년간 수입이 없어 딸 이름으로만 재융자했어요

재산세는 두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재융자에는 딸 이름만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페이는 양쪽 제가하고요. 

이런데도 세금보고 할때 제가 양쪽같이 보고할수 있나요? 재산세 .모기지?

지금은 딸이 인컴이 없어요 한국에 가 있어요.. 1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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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6/2023 11:30:37 AM

"You should itemize deductions if your allowable itemized deductions are greater than your standard deduction or if you must itemize deductions because you can't use the standard deduction . . . " https://www.irs.gov/taxtopics/tc501


standard deduction 을 사용하는 경우면, 위 질문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 . .


자세한 정보는 담당 CPA/EA 의 도움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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