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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Report 관련 질문

지역Alabama 아이디p**netarium**** 공감0
조회2,072 작성일2/2/2026 3:25:39 PM

그 동안 회사에서 여러가지 방면에서 급여 및 신분 문제를 일으켜 미덥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F-1 STEM OPT에서 10월 부로 H-1B로 전환하였는데, 이번에 받은 2025 W-2에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부분이 blank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했으나 이런 부분에서 penalty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혹시라도 진행중인 영주권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후 2026 Tax Report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 그 외에 제가 신경써야 하거나 놓친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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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답변일 2/6/2026 11:31:00 AM

H-1B로 전환된 10월부터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2025년 W-2에 해당 항목이 비어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향후 영주권 심사 시 세금 납부 증명 과정에서 결격 사유나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달리, 추후 IRS 세금 보고 시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월 이후의 실제 급여 명세서(Paystub)를 대조해 보시고, 반드시 회사에 정정된 W-2(W-2C) 발행을 요구하여 서류상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청하기 위해, 10월 이후 급여 명세서에서 세금이 실제로 원천징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AI가 제공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을 기반으로 한 행동 또는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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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2/25/2026 1:16:54 PM

F-1 신분에서는 통상 Social Security 및 Medicare(FICA)가 면제되지만, H-1B로 전환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10월 전환 이후에도 W-2에 해당 항목이 비어 있다면 이는 고용주의 급여 처리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는 이민법 위반이나 unauthorized 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진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FICA는 근로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아니라 고용주가 원천징수·납부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2026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벌금이나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회사가 추후 정정 W-2(W-2c)를 발행하거나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 공제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전환일 반영 시점을 확인하시고, 2025년 세법상 거주자 판정(Substantial Presence Test 및 dual-status 여부)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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