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소셜연금이 과세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연방과 주정부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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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소셜연금이 과세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으나 연방과 주정부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셜연금 +6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