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인컴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초과해서 받은 결과가 되는데
세금보고하시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인컴 $40,000의 40대 부부가 Silver 플랜에 가입한 경우,
인컴 $40,000 일 때 월 보험료 $800 중에서 $65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150을 냅니다.
인컴 $45,000 일 때 월 보험료 $800 중에서 $59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210을 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서 $40,000 인컴으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는데, 실제 인컴이 $45,000이
되면 결과적으로 월 $59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210 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40,000로
인컴을 적게 예상해 가입했기 때문에 $650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150의 보험료를 낸 것입니다.
매월 $60의 정부보조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간 받은 정부보조금 $720 을 세금보고 하면서 되갚아야 합니다.
인컴이 많아진 경우 30일 내로 Report 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10% 라고 인컴 변경폭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30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컴이 확실히 변경되면 그 때 바로 Report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