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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자금이체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i**** 공감0
조회1,306 작성일10/24/2022 4:06:53 PM

켈리포니아 사는데요

와이프의 은행계좌에서 남편의 계좌로  가령 $10만 자금을 이체하면 IRS에 보고되나요 ? 

현금인출은 $1만 이상인경우 IRS에 보고된다던데 계좌간 이체는 얼마이상이면 보고되나요 ?


그리고 답변글들을 보노라면 은행에서 "수상한거래" 인경우 신고한다던데 여기서 "수상한"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정확한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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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5/2022 11:06:24 AM
온라인 이체는 액수에 관계없이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한보고라 함은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1회에 $1만불 이상 입출금을 하게되면 보고룰 하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1만불 이하일지라도 여러번에 나누어서 자주 하게되면 은행에서는 $1만불의 입출금이 아니더라도 수상하게 생각이 되면 보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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