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함 매주 $20 씩 차입 되는것 입니다.
새로 압류를 하려면 다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하고, 법률 진행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대가 원하면 가능은 합니다. 통장 압류가 애매 합니다. 은행도 너무 많고 또 추가로 진행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큰 돈 안들어가 있고 그때 그때 소액의 생활비 용도로 조인트 만드시는거면
저라면 그냥 차압 언제가는 한번은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사용 할것 같아여.
개인 의견이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둔 학생 입니다.
남친과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증거자료로 제출할 생각이였는데요.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사용을 하면 더 좋은 증거로 될수있다고 해서)
남친이 child support debt 이 $7000 가량 있습니다.
이는 남친이 일해서 나오는 주급에서 매주 $20씩 자동으로 차압되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인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돈을넣어두면 차압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얼마정도 까지 돈을 빼갈까요? 금액 상관없이 돈이 있다면 그냥 빼가는 건가요?
예를들어, 조인트어카운트에 렌트, 전기세, 인터넷사용료, 휴대폰비 등 약 $2000을 넣어놓고 페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도중에 child support debt으로 $2000 그대로 차압을 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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