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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차량 공동명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121**** 공감0
조회3,010 작성일3/9/2022 6:07:15 PM
안녕하세요 서보천님
제가 큰딸하고 공동명의로 차량을 리스 하여 타다가 (딸이 군인이라 밀리터리 할인 받으려고) 만기가 되어
차량을 구입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타다가 나중에 큰딸이 저한테 명의를 증여방식으로 넘겨줄수 있는지요?
또한가지는 제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2017년 카마로 시세 약 25.000불) 작은딸한테 증여할경우 문제되는점은 없는지요 이차는 작은딸이 크레딧이 낮아서 제 앞으로 리스하였고 차량 할부도 딸이 내고 타다가 자기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할부 및 거래대금도 작은딸 통장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두 차량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관계는 어찌 되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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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9/2022 9:31:50 PM

1. 따님이 어머니에게 Gift로 드릴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차를 작은 딸에게 Gift로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간의 Gift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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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ZgteM97W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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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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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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