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시민권자)의 귀화증서
초청자의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초청자 (부)의 출생증명서 ( " + " )
피초청자 (모)의 출생증명서 ( " + " )
상기의 서류들은 필수적인 서류이고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신청의 케이스가 아니기에 제출하지 아니해도 무방합니다. 이미 영문번역하여 준비를 마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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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1
영주권 갱신 +2
23년 +4
영주권 인터뷰에서 +2
형제 초청 영주권 관련 +1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