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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미만 미혼자녀 초청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kim3**** 공감0
조회1,984 작성일9/23/2013 7:50:04 PM
제 아들은 현재 F-1 비자로 유학중인데,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들을 초청하여 8월 말까지 I-485을 접수하여 9월 30일 지문채취 통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I-130 은 승인 받았으며, I-485 접수시에 I-131, I-765, I-485 3종의 접수 통지는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다음스케줄과 공립학교 전학은 어느시점부터 가능한지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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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3/2013 11:53:45 PM
8월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린 상황이었기에 조만간에 인터뷰 요청 통지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통과하시면 그날 부터 영주권자가 되고, 영주권카드 받으시고 공립학교로 전학 가능합니다.
답변일 9/24/2013 12:05:01 AM
변호사님! 늦은 시간인데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스스로 진행하다보니 주변에서 노동허가나 여행허가서 등을 받은 후에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해도 무방하다는 설왕설래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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