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으로 인해 임시영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임시영주권 다시 발급 받자니 몇달의 시간이 걸릴꺼 같고, 임시영주권 익스파이어 날짜는 다음달 말일입니다(8/30/13)
영구영주권 신청 서류중에 임시영주권 앞뒤 카피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전 잃어버려서 없는 상태이고 (바보같이 카피도 않해놨습니다) 다음달 전 까지 영구영주권 서류를 넣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임시영주권 인터뷰할때 이민국심사관이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서 승인해준 한장짜리 종이는 있습니다. 이거라도 카피해서 보내면 괜찮을런지요???
아시는 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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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entki**** 님 답변
답변일7/30/2013 12:53:20 PM
www.uscis.gov의 case status에 처음 임시영주권신청서류(I-485)의 접수번호(Receipt Number)를 입력하시면 영주권카드가 발행되었다는 정보가 올라 옵니다. 그 서류를 복사하시고, 인터뷰 일에 받으신 Welcome Notice를 첨부하시어 질문자의 영주권승인에 대해 입증하시고 반드시 A Number(영주권번호)를 기재하시어 영구영주권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