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y01098**** 공감0
조회2,712 작성일7/29/2013 8:31:4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 점이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 가족은(본인,부모님)3명 은 94년도에 큰아버지 초청으로 미국에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을 왔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에서 시민권까지 따놓은 상태이구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자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셨고 영주권을 포기하신 상태입니다 저혼자만 미국에 남았구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가끔식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던 말씀중에.....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실때 미국에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는 처음에 하기로 되어있는 일을 하지않으셨구요 그리하여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만약계속 미국에 살아서 시민권을 신청해도 안될거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 어머니나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나중에라도 저희 부모님을 다시 미국으로 초청해서 들어올때 별문제가 없을런지요 ? 혹시나 제일 처음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올 무렵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들어올때 하기로 되어있는 일을 하지않으셔서 다시 초청이 안되는건 아닌지 혹은 그런사실때문에 혹시나 저까지 피해가 가지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략하게나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9/2013 9:15:02 PM
저희 가족은(본인,부모님)3명 은 94년도에 큰아버지 초청으로 미국에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실때 미국에서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큰아버지 초청이민은 가족이민의 케이스이고,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받는 케이스는 취업이민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느 케이스로 이민오셨나요?
답변일 7/30/2013 8:20:58 AM
아래 회신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족이민(초청으로) 들어온 케이스 입니다.
답변일 7/30/2013 1:00:50 PM
부모님께서 가족이민 초청으로 이민오셨다면, 봉제공장에서 일하기로 한 조건은 당시엔 영주권받는자가 미국의 어느직장에서 일자리 제공을 받으면 재정보증 입증서류로 대치하였습니다. 취업이민이 아니라면 후일 시민권자 자녀가 다시 부모님의 이민초청 시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답변일 7/30/2013 1:59:37 PM
Vicentkim 님
아~ 그렇군요..
아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