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문을 찍었기 때문에 한국방문은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충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미국에 오시어 서류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재요청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 방문 시 이미 통지 받은 1년연장 통지서(I-751접수증 및 영수증)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한국에 출국하십시오. 재인터뷰를 요청 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서 상에 기재한 미국 주소에 영구영주권카드가 도착하면 미국의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질문자에게 보내주시고 질문자가 후일 미국 입국 시 새로운 영주권카드(10년 유효한)사용하게 될 것 입니다.
3. 영구영주권이든 임시영주권이든, 모든 영주권자는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어야 입국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체류한 후 미국에 돌아 오시게 되면 입국 시 공항에서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게 되고,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제반 입증서류를 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십시오. 한국체류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하신다면, 한국 출국 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면 한국에 2년까지 연속적으로 체류하시고 2년이 채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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