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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

지역Iowa 아이디y**ngjookwo**** 공감0
조회4,145 작성일7/29/2013 8:43:11 AM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야 Ask미국을 알게 되었는데 진작 알지 못한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8월 부터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이 오픈 된다는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I-485가 I-130과 동시에 접수되어 대략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오픈되지 않았다면 2,3년을 기다려서 I-485를 접수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올 3월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F1비자를 갖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I-130만 준비하여 미국변호사에게 며칠전 보냈습니다.I-485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의문점은 제 자녀가 더 이상 공립학교에 다닐수없어 지금 사립학교로 옮기는중인데, (I-20를 새로 받았습니다) 만약 지금 I-485를 접수시킨다면 공립학교를 계속다녀도 될까요? (공립학교 I-20는 13년5월 30일에 만료됐습니다. 자녀비자는 F-2에서F-1으로 1년전에 미국에서 변경했는데 ,기간은 DS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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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7/29/2013 11:18:24 AM
안녕하세요, 김 웅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오픈된 category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으신 상황이시면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현재 대기 기간이 약 7.5년 정도 되므로, I-130 만 먼저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분이 만 21세가 넘지 않으셨으면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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