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7/27/2013 1:41:09 PM 아쉽게도 영주권자 신분으로는 부모님 이민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만 이민초청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님 이민초청은 질문자가 시민권자가 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