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OPT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 신분에 걸릴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요, OPT시작하는 날 동시에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이민을 화서 시민권자 상태이구요, 결혼을 진행하려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학생비자 만료, I-20 만료 -OPT 2월 초 만료 예정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1월에 식을 한국에서 올릴려고 계획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1월에 한국에 나가서 재입국을 위하여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짧은 OPT 잔여 기간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2. 만약 영주권 신청을 결혼식 전에 신청을 하고, 신청 대기 기간에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3. 한국을 제외한 타 외국을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다녀와도 재입국시에 (영주권 신청상태일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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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7/26/2013 12:55:46 AM
영주권서류(I-485) 이민국에 접수 일 까지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는, 사전여행허가서인 ADAVANCE PAROLE을 신청하여 승인 받고 지문채취 이후에 해외여행(한국여행)을 다녀 올 수 있으며, 복수로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으면 해외여행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영주권신청의 최종단계인 인터뷰일 전까지 미국에 돌아오면 문제 없습니다. 인터뷰 일에 제출 해야 할 제반서류들(부부의 가정공동생활에 대한 입증서류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되도록 유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