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안하는 바는 일단 웹페이지에 tanent law 를 검색하시면 security deposit 공제에 따른 테넌트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보호법의 내용과 코드를 이메일에 첨부헤서 디파짓 리펀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스몰크레임을 거세요. 영수증에 공제가 세분화 인돼있는 경우 100 % 테넌트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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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