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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기타

Q. 부동산 양도세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o**** 공감0
조회2,770 작성일9/15/2021 10:10:18 AM
얼마전 주택을 매각해서 10만$정도 이익이 남았는데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되고 언제까지 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Online 으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도세를 영어로 알려주시고 양도세는 어디다 내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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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5/2021 5:21:22 PM

Does Your Home Sale Qualify for a capital gains tax exemption 
(U.S. Code §- 121.Exclusion) ?

Reporting the Sale < - - - "Report the sale or exchange of your main home on Form 8949,
Sale and Other Dispositions of Capital Assets, if:

You have a gain and do not qualify to exclude all of it,

You have a gain and choose not to exclude it, or

You received a Form 1099-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https://www.ftb.ca.gov/file/personal/income-types/capital-gains-and-losses.html

"Generally, you are required to include the gain from the sale of your home

in your taxable income."

CPA/EA 와 상담하시는게 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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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9/16/2021 6:09:49 PM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주택을 매입하셔서 소유하신 기간과 본인이 주택에서  살아온 주택 인가 아니면 렌트를 주었던 주택 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즉 주택을 매입하셔서 5년을 소유하시고 5년 기간 중 2년이상을 본인이 살아온 주택이라면 single 인경우

$250,000 부부인 경우는 $500,000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게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매년 4/15 까지 본인의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지불하게 되실 것입니다.

택스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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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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