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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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transfer가 승인이 나셨다면, 다시 transfer를 신청하시어 두번째 회사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민국이 의심할 여지는 있지만, 거절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